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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 납부기간 과세대상 안내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떠올리시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바로 토지세 납부기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토지를 소유하시는 분들께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지세 납부기간

 

재산세 바로납부

 

 

 

재산세는 지방세

토지세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토지 납세의무자

그렇다면 새로운 토지를 소유하시게 된 분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새로운 소유자께서는 소유권 이전일 이전까지의 세금은 이전 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토지세 납부기간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토지세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세는 매년 2회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첫 번째는 7월에, 두 번째는 9월에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납 기  
주택분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부과세액기준) 재산세 20만원이하(7월 일괄과세) 7.16. ~ 7.31.
재산세 20만원초과(1/2씩 1,2기 과세) 1기- 7.16. ~ 7.31.2기- 9.16. ~ 9.30.    
건물분 주택을 제외한 전부 건축물 7.16. ~ 7.31.  
토지분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전부 토지 9.16. ~ 9.30.  

 

과세대상 구분

혹시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나요? 네, 맞습니다.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농지, 대상지, 기타지가 있습니다.

구 분 과 세 대 상
종합합산
  • 법인소유농지
  • 분리과세대상 이외 임야
  • 기준초과 공장용지
  • 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
  • 사무실,점포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분리과세
  • 공장용지(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 전, 답, 과수원(과세기준일 최근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있는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안에 있는 개인소유 농지)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를 제외함)이 소유하고있는 농지
  • 한국농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고있는 농지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등
  • 사회복지사업가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고있는 농지
  • 법인이 매립, 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최근 실제 영농에 이용되어지고 있는 당해법인 소유농지
  • 목장농지(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이용하고있는 도시지역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지역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1989.12.31이전소유)
  •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1989.12.31이전소유)
  • 고급게임장 및 골프장용 토지

 

납부방법

  • 가까이에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직접적으로 납부
  • 자동이체납부(납기말일), 가상계좌(농협)를 이용한 실시간 납부
  • 전국 전부 은행 CD/ATM에서 신용·현금카드 납부(일시·할부 가능)
  • 위택스(인터넷)납부, 스마트위택스(모바일)납부 등

 

마치며

마지막으로, 토지세 납부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면, 지방세를 납부하는 개인은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실 수도 있으니, 자신에게 편한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산세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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