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주 2023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공고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3년도 구조고도화자금 지원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공고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광주 구조고도화자금 지원공고

 

바로가기

 

 

 

 

지원 대상

  • 창업지원사업: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전업률 30% 이상)을 창업하거나 동업종의 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경쟁력강화사업: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전업률 30% 이상)을 7년 이상 가동 중인 업체로써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기업

광주 구조고도화자금 지원공고

지원 범위

  • 창업지원사업: 공장부지 매입비, 공장 건축비, 공장 임차비, 제조기계설비 구입비 등 창업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및 이와 연계된 운전자금
  • 경쟁력강화사업: 기존 공장 증·개축비, 생산시설 신규구입비 등 시설자금과 이와 연계된 운전자금 또는 연구개발 소요자금,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건

사업명 용도 지원한도 상환조건
창업지원사업 (업력:7년이내) 시설자금 10억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경쟁력강화사업 (업력:7년이후) 시설자금 10억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경영안정화사업 운전자금 3억원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상기 내용은 당사의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확인해주세요.

우대지

  • 명품강소기업, 프리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인증기간 내 융자액의 10% 이내에서 추가지원

※ 대출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1분기 2.12%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기업: 0.5% 인하 적용, 1분기 1.62%

접수처 및 문의처

  • 접수처: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 문의처: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 062-960-2621, 2625

※ 본 공고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 및 신청서류 양식은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