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2023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육성하기 위해 2023년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인천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바로가기

 

 

 

융자 대상

융자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같은 업소에서 운영 자금과 시설 개선 자금이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성(운영)자금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유흥․단란 제외)

인천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융자한도

  • 육성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천만원 ~ 2억원 이내

 

대출은행 및 상환 방법

융자한도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은행은 신한은행(금고)입니다.

  • 융자기간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2천5백만원 이상), 3년 균등 분할 상환(2천5백만원 미만)
  • 대출금리 : 1%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신청 방법은 구청 내 신한은행 사전상담 후 본인이 직접 접수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서구(신한은행 서구청지점)
  • 강화군(신한은행 강화지점 또는 인근 구청 내 신한은행)
  • 옹진군(인근 구청 내 신한은행)

접수처는 군․구 위생부서이며, 문의는 인천광역시청 위생정책과(032-440-2763~4), 강화군청 환경위생과(930-3832), 옹진군청 건강증진과(899-3163) 등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사업비 소진시까지 진행되며, 대상 업소는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소로 한정됩니다. 또한, 융자 지원 방식은 융자금으로 한정되며, 융자 이외의 형태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웹사이트( https://www.incheon.go.kr/IC010301/view?sno=48056&gosigbn=A)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지역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육성을 위해 2023년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업소 운영 자금 및 시설 개선 자금이 필요한 업소들은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은행은 신한은행(금고)이며 대출금리는 1%입니다. 구청 내 신한은행 사전상담 후 본인이 직접 접수처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인천광역시청 위생정책과 등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