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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 현금 외 자산 증여 방법, 비과세 기간, 무신고 가산세 알아보기

 

증여는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행위지만,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바로 '증여세 과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증여를 할 때 세금 문제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세 과세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바뀌는 규정에 대해서도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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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 기본 개념과 비과세 한도

증여세는 타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에서는 자산의 이동을 관리하고, 공정한 세금 분담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와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

증여세 과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과세 한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비과세 한도는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말합니다.

 

 

  • 미성년 자녀: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성년 자녀: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을 증여한 후, 10세가 되는 해에 다시 2,000만 원을 증여하면, 총 비과세 금액은 4,000만 원입니다. 20세에 5,000만 원을 추가로 증여하고, 30세에 또 5,000만 원을 증여한다면, 총 비과세 금액은 2억 4천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성년 자녀가 결혼할 때 비과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조부모나 친척이 증여하는 경우

조부모나 기타 친척이 증여하는 경우도 비과세 한도가 다릅니다. 조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부모와 동일한 비과세 한도 적용을 받으며, 나중에 증여가 이루어지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기타 친척(고모, 이모, 형제 등)에게는 비과세 한도가 1,000만 원입니다.

 

 

현금 외 자산으로 증여하는 경우

현금 외 자산을 증여할 때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 주식: 증여받은 날 앞뒤 2개월 간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 부동산: 부동산의 경우 매매가를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산: 골동품, 예술품 등도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 받은 용돈

명절이나 특별한 날 받은 용돈도 증여세 과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용돈의 비과세 한도는 월 50만 원입니다. 용돈을 받은 후 자녀의 계좌로 이체하면 비과세되며, 이를 모아서 투자하거나 예금에 넣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기간과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하기 위한 방법

비과세 기간은 10년 단위로 적용되며, 예를 들어 만 8세에 2,000만 원을 증여하면, 만 18세 생일 전까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만 18세 이후에는 성년으로서 3,000만 원 추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계좌 증여입니다. 자녀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증여하고 3개월 이내에 증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추가 증여는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날 다시 2,000만 원을 증여한 후 신고하면 좋습니다. 무신고 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축하금 및 용돈의 경우, 생일, 입학, 졸업 등 축하금은 5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아동수당은 비과세로, 자녀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예/적금을 들거나 주식에 투자하여 얻는 수익은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잘 활용하고, 적절한 시기에 증여 신고를 하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도 잘 챙기셔서 효율적으로 자산을 증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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