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한국 사회에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두 가지 중요한 연금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두 연금이 연계될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란?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 기초연금제도로 전환될 때 도입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기준 및 예시
기초연금 감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예시입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50만원: 기초연금 감액 대상 아님
- 국민연금 수령액 60만원: 기초연금 5만원 감액
- 국민연금 수령액 70만원: 기초연금 6만 5천원 감액
- 국민연금 수령액 80만원: 기초연금 7만 5천원 감액
- 국민연금 수령액 90만원: 기초연금 9만원 감액
- 국민연금 수령액 100만원: 기초연금 9만 7천원 감액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33만 4천원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50만원 이상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와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은 공시지가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공시지는 매년 3월에 발표되며, 발표된 공시지는 다음 해 4월부터 6월까지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2023년 3월 공시지가가 18.6% 하락하면서, 소득 인정액이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2024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감액 제도의 논란 및 향후 계획
기초연금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을 열심히 납부한 노인이 오히려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이 제도의 폐지 시행일은 2024년 7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수급액을 조정하는 제도로,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제도의 폐지가 예정된 만큼, 향후 변화에 따라 많은 노후 생활 지원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관련 자세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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