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드릴게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이 보험료는 개인의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 등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 소득점수제가 폐지되었으며,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적용되며, 그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점수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이루어집니다:건강보험료 = [소득(비율 적용)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의 범위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되며, 일시적 소득은 연간 소득의 50%만 인정됩니다.
소득과 재산 점수
연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336만 원 이하인 경우 최저 보험료는 19,500원입니다. 반면, 연소득이 336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 점수를 계산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재산 점수는 주택, 건물, 토지 등 과세 기준 금액 전액이 반영되며, 전세금은 30%만 인정됩니다.
자동차 점수 계산
자동차 점수는 차량의 잔존 가치에 따라 다르게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의 자동차는 82.6%의 점수가 부여되며, 4년 이상 5년 미만 차량은 43.7%의 점수를 받습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은 점수 부여가 면제됩니다.
등급 |
국산 자동차 |
수입 자동차 |
1년 미만 |
0.826 |
0.842 |
1-2년 |
0.725 |
0.729 |
2-3년 |
0.614 |
0.605 |
3-4년 |
0.518 |
0.500 |
4-5년 |
0.437 |
0.412 |
5-6년 |
0.368 |
0.340 |
6-7년 |
0.311 |
0.281 |
7-8년 |
0.262 |
0.232 |
8-9년 |
0.221 |
0.172 |
퇴사 후 1개월 이상 공백이 생길 경우,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사 및 입사 날짜를 조정하여 보험료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소득과 재산 점수를 바탕으로 산정되며, 자동차 점수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보험료를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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