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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망시 유족연금 수급자와 지급 조건 완벽 정리

 

국민연금 은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제도지만, 만약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연금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사망 시' 유족연금 과 관련된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사망 시 유족연금 의 수령 기준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사망 시 유족연금의 기본 원칙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생존 가족에게는 유족연금 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의 지급 범위와 수급 자격, 그리고 금액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부 동시 수령 시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을 수령하고 있을 때,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2016년 12월 이전에는 중복급여가 20%로 조정되었으나, 이후부터는 30%로 조정되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노령연금이 70만 원이고 배우자의 유족연금 이 70만 원이라면, 유족연금 을 선택하면 70만 원을 수령하게 되고,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70만 원과 유족연금 의 30%인 21만 원을 더해 총 9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수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

부부가 각각 자신의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각자의 연금을 개별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제한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 중 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 을 수령 중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계속 수령하면서, 사망자의 유족연금 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망자의 유족연금 액이 30% 상승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혼한 경우

유족연금 은 사망한 배우자와의 관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따라서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하게 되면, 유족연금 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생기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자가 소득을 얻는 경우, 최초 3년 동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유족연금 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55세에서 59세 사이에는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금액(2020년 기준으로 243만8679원)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이 정지됩니다. 60세 이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유족연금 이 계속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의 수급자와 지급 기준

유족연금 은 사망자의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사실혼 포함)
  2.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유족연금 은 이 순위에 따라 지급되며, 지급된 순위자가 사망할 경우 다음 순위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사망 시 유족연금 은 남겨진 가족에게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유족연금 의 수령 자격과 금액, 그리고 소득에 따른 변동 사항 등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선택과 준비를 통해, 국민연금 의 혜택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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