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자 란 무엇일까요? 세무적인 용어라서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이는 일정 수입금액 이상을 올리는 사업자들이 반드시 세무사의 확인을 받고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취지
- 세무법에 따라 수입금액 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들은 세무사를 선임하여 성실신고확인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탈세를 방지하고 조세공평을 실현합니다.
요건
성실신고대상자 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이 업종별로 특정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 군 |
수 입 금 액 |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
15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7억 5천만원 |
부동산 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억원 |
의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를 선임하여 성실신고확인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제출시 불이익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이 없으며, 5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수시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 성실신고확인 서 제출 불성실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혜택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성실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대상자 가 되면 세무적 의무가 늘어나지만,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의 수입금액 기준
각 업종의 수입금액 기준은 해당 연도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준 변경사항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2018년 이후 15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공급업: 2018년 이후 7.5억원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현재까지 5억원
추가정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세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모든 정보는 이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세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입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실신고대상자 와 관련된 종합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직 군 |
수 입 금 액 |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
15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공급업 |
7억 5천만원 |
부동산 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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