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중 하나가 종합 부동산세 기준 입니다. 이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부동산 소유자로서의 책임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부세란?
종부세는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의 공시 가격 합계액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합산한 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국세로 분류되며,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 토지에 부과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 토지에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종부세는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므로 주택의 경우 9억 원, 별도합산 토지의 경우 80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 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종부세 세율
주택과 토지에 따라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 계산되며, 세율은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종부세 가산세
종부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로 구분됩니다.
부동산 시장 동향
2021년의 부동산 과열로 인해 공시가 상승하며 2022년 종부세 대상자가 증가했습니다. 현재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어 과세기준일 기준 이하의 가격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팁
종부세를 내지 못할 경우 주택이 압류되고 경매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세금 관리를 위해 12월 15일 전에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 부동산세 기준 은 부동산 소유자로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대응을 통해 세금 문제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소유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 분 |
재 산 의 종 류 |
재산세 |
종부세 |
건축물 |
주거용 |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단독·다가구), 오피스텔(주거용), 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어린이집용 주택 |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기타 |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
과세 |
× |
토지 |
종합합산 |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분리과세, 과세, 과세, 과세, ×, ×, × |
부과 대상 |
부과 기준 |
종류별 공제 금액 |
종부세 과세 대상 |
주택 및 토지 |
국내 위치한 재산을 종류별로 분별하여 합산한 결과, 종류별 공제 금액을 초과한 부분 |
종류별로 공제 금액 초과분 |
주택: 9억 원, 부속 토지 (상가, 사무실 등): 80억 원 (별도 합산토지로), 잡종지나 나대지: 5억 원 (종합 합산 토지로), 주택 보유자 (1세대 1주택) |
종류 |
공제 금액 |
종부세 과세 대상 |
주택 |
9억 원 |
주택 보유자 (1세대 1주택) |
부속 토지 |
80억 원 |
|
잡종지, 나대지 |
5억 원 |
|
상가, 사무실 등 |
80억 원 |
별도 합산토지로 |
일반건축물 |
||
농지, 임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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