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정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비 환급금 조회 와 신청에 대한 상세한 절차를 알아봅시다.
의료비 환급금이란?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환급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본인부담 상한액 : 소득 및 연령에 따라 다르며, 2024년 기준 최대 780만원까지입니다.
- 지급 대상 :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
- 예시 : 연간 500만원의 의료비를 소비했고, 본인부담 상한액이 700만원인 경우, 2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 시간 소요 : 3분 내외 소요
- 로그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에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간편 조회 방법
상세 조회 및 신청 방법
- 로그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 클릭 순서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필요 서류 :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 통장 사본, 진료받은 의료기관 명칭과 진료 날짜, 기타 필요한 서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아래는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입니다.
소득분위 |
환급률 |
1분위 |
90% |
10분위 |
50% |
의료비 환급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유의사항
의료비 환급금 조회 를 통해 미수령 환급금을 수령하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신청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수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신청기간
2024년도 기준으로 의료비 환급금 조회 와 신청에 대한 상세한 절차를 알아봅시다. 의료비를 지불한 분들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절차를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 대상 자격 확인 : 국민건강보험(지역 또는 국가)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
- 국민건강보험 가입
- 가구원 재산이 5억 4천만원 이하
- 병원비가 소득 대비 과도하게 지출된 경우
소득분위 의료비 환급 대상 조건
2024년 소득분위에 따라 의료비 환급금 대상자가 달라집니다. 소득이 낮은 구간일수록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분위 : 연간 총 부담금이 83만원 이하일 경우, 90% 환급
- 10분위 : 연간 총 부담금이 1,410만원 이하일 경우, 50% 환급
의료비 환급 신청방법
의료비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 로그인 : 간편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 신청 절차 : '민원 여기요-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 선택 후 마무리
의료비 환급금 조회
의료비를 많이 지불한 사람들은 건강보험공단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평균 금액은 한 사람당 약 132만 원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의료비를 많이 내면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방법
- 사전급여 :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1년 동안 본인이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인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은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환급 :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분을 진료받은 환자에게 환급해줍니다.
의료비 환급금 신청방법
의료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8월 23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받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후에는 전화, 가까운 지사 방문 또는 우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의료비 환급금이란? |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환급되는 제도 |
본인부담 상한액 |
2024년 기준 최대 780만원까지 환급 가능 |
의료비 환급 신청방법 |
- 간편 조회 방법: 3분 내외 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상세 조회 및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클릭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방법 |
- 사전급여: 1년 동안 본인이 지불한 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음- 사후환급: 부담한 부분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 |
의료비 환급 신청방법 주의사항 |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비 환급과 관련된 URL을 문자로 보내지 않음- 환급을 위장한 문자나 알 수 없는 출처의 URL은 클릭하지 말아야 함 |
본인부담상한액 확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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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금 조회하기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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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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