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료비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신청까지 간편하게 알아보세요

 

최근들어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로 '의료비 환급금 조회 '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의료비 초과금을 환급해주는 이 제도는 많은 이들에게 유용한 혜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의료비 환급금 소개

의료비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금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금액

의료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가구원이며, 본인 포함 가구원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해당합니다. 또한, 병원비가 소득 대비 과도하게 지출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의료비 환급금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후에는 별도의 서류 없이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금 신청 주의사항

환급금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의 예금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일정 기간 내에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부담액 상한제 초과금은 가족이 대리 수령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의료비 환급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카드
  2. 진료비 영수증
  3. 약국에서 발행한 약제비 영수증

의료비 환급금 조회 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혜택입니다. 온라인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의료비 환급금 신청 방법

단계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2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

3

민원여기요 카테고리에서 개인민원 클릭

4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선택

5

환급금 종류 선택 및 신청

 

정보 범위

중요한 내용 또는 수치

의료비 환급금 받을 수 있는 대상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상태 - 본인 포함 가구원 재산이 5억 4천만원 이하 - 병원비가 소득 대비 과도하게 지출된 경우

소득분위에 따른 의료비 환급 대상 조건

- 2024년 기준, 1분위는 연간 총 부담금이 83만원 이하일 경우 90% 환급

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여기요-개인민원을 통해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선택 - 간편 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 후 의료비 환급금 신청

의료비 환급금 신청 주의사항

- 신청자 본인의 예금 계좌여야 함 - 환급금 신청 후 7일 이내에 지급

제출서류

- 건강보험카드 - 진료비 영수증 - 약국에서 발행한 약제비 영수증

 

 

️ 의료비 환급금 조회하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