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은 국민연금 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소금액 이 변경되어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장점과 단점
장점
- 국민연금 임의가입 을 통해 노령연금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기 용이합니다.
-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단점
-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사망 시 연금이 소멸됩니다.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과 조건
국내 거주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임의가입 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액과 탈퇴
임의가입 자는 최소 9만 원에서 최대 47만 1천 원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탈퇴 가능합니다.
예상 연금 수령액
가입 금액과 가입 기간에 따라 예상 연금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근로 이력이 있는 경우 예상 연금 수령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은 월 9만 원 투자에 비해 상당한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투자를 고려할 때 국민연금 을 먼저 쌓아두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
예외자 |
–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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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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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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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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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이상 27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
– 타공적연금가입자 |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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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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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
내용변경/정정 사항 |
입증서류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표 초본 등 입증서류 |
기준소득월액 |
입증서류 불필요 |
주소, 전화번호 등 |
입증서류 불필요 |
취득시기 |
상실시기 |
가입신청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 |
– 사망한 때 |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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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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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에 달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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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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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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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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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지급정지가 해제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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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
이상이 국민연금 임의가입 금액 에 대한 모든 정보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항목 |
내용 |
장점 |
-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해 노령연금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기 용이-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음 |
단점 |
-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사망 시 연금이 소멸-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신청 대상 |
국내 거주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 |
납부액 |
- 최소 9만 원- 최대 47만 1천 원 |
신청 방법 |
- 국민연금 공단에 전화로 신청-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탈퇴 |
언제든지 탈퇴 가능하나, 탈퇴 시 납부한 보험료를 바로 돌려받지 않음 |
예상 연금 수령액 |
가입 금액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짐 |
특이사항 |
40대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 정책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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