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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감면 안내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한겨울에는 따뜻한 난방이 필수인데, 난방비 부담은 많은 가정에게 무겁습니다. 다행히도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난방비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난방비 감면 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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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및 요금 감면에 대한 안내

지역난방공사에서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난방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기간 동안 최대 59만 2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상은 등유 또는 LPG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에너지 취약계층 등이며, 지원금은 등유 및 LPG 구매 시 카드 결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4년 1월 19일까지 가능하며, 사용 기간은 2024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1670-020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전기료, 도시가스 요금, 난방비 감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자녀를 둔 가정에도 다양한 요금 감면이 제공됩니다.

 

다자녀 전기료 감면

세대를 구성하는 가구원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는 전기료 감면이 제공됩니다. 월 전기요금의 30%를 감면해주며, 감면금액은 월 최대 16,000원까지입니다.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지사 방문, 우편, FAX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자녀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세대를 구성하는 가구원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는 도시가스 요금 감면이 제공됩니다. 동절기와 동절기 제외기간에 따라 감면액이 다르며, 감면 신청은 도시가스회사 방문, 홈페이지, 전화, 우편, FAX,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다자녀 난방비 감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월 4,000원의 난방비 감면 을 제공합니다. 이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유선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난방비 감면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구원 수나 수익 상황에 따라 적절한 감면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대상

감면 내용

다자녀 가구(자 또는 손 3인 이상)

월 전기요금의 30%(최대 16,000원)

다자녀 가구

동절기 도매 18,000원, 소매 16,200원 / 동절기 제외 도매 1,800원, 소매 2,470원

다자녀

월 4,000원

출산 가정

통합 서비스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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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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