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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신청 절차 상세 안내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서울주거포털

 

자격요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주거급여대상자 및 다른 서울시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신청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가능한 주택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은 다음과 같은 주택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관내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노인복지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 및 보증부 월세 계약

 

대출 및 이자지원 조건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대출 및 이자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융자취급은행: 하나은행
  • 융자최대한도: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 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금리: 연 2.0%
  •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최소 연 1.0%)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만 39세까지, 회당 6개월 ~ 2년, 최대 8년 연장 가능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상시접수 가능
  2.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3. 신규 계약 및 갱신 (변경 또는 연장) 시기에 따라 신청 가능

 

유의사항

  •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지원은 생애 1회만 가능하며 추가대출 불가
  •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대출 신청은 유효기간 내에 진행되어야 함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프로그램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서울주거포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

 

대출 및 이자지원 조건

대출기간 중

기한연장 시

- 서울시외 지역으로 전출

- 본인나이 만 39세 초과

-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임대차계약 종료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부모합산 연소득 7천만원 초과

- 취업준비생 중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에 한함

-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경우

- 주거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계약

서울시 추천심사 신청

은행 대출심사 신청

신규

입주예정일 3개월 전부터

잔금일(계약시작일) 1개월 전 ~ 2주 전

갱신(변경 또는 연장)

임대차계약서 상 변경/연장계약 시작일 3개월 전부터

변경/연장계약 시작일 1개월전 ~ 2주 전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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