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자격요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주거급여대상자 및 다른 서울시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신청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가능한 주택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은 다음과 같은 주택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관내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노인복지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 및 보증부 월세 계약
대출 및 이자지원 조건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대출 및 이자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융자취급은행: 하나은행
- 융자최대한도: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 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금리: 연 2.0%
-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최소 연 1.0%)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만 39세까지, 회당 6개월 ~ 2년, 최대 8년 연장 가능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상시접수 가능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신규 계약 및 갱신 (변경 또는 연장) 시기에 따라 신청 가능
유의사항
-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지원은 생애 1회만 가능하며 추가대출 불가
-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대출 신청은 유효기간 내에 진행되어야 함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프로그램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서울주거포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및 이자지원 조건
대출기간 중 |
기한연장 시 |
- 서울시외 지역으로 전출 |
- 본인나이 만 39세 초과 |
-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
-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 임대차계약 종료 |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 부모합산 연소득 7천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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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준비생 중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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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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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주택계약 |
서울시 추천심사 신청 |
은행 대출심사 신청 |
신규 |
입주예정일 3개월 전부터 |
잔금일(계약시작일) 1개월 전 ~ 2주 전 |
갱신(변경 또는 연장) |
임대차계약서 상 변경/연장계약 시작일 3개월 전부터 |
변경/연장계약 시작일 1개월전 ~ 2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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