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실손보험 은 교직원과 그 가족을 위한 중요한 금융 상품 중 하나입니다. 이 보험으로 진료비, 약제비 등의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만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직원공제회 실손보험 에 가입하신 회원님들을 위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교직원공제회 실손보험의 장점
- 교직원만을 위한 특별한 3가지 특약 제공: 교직원 3대 만성질환 보장, 교직원 생활질환 보장, 교직원 공상퇴직 보장.
- 다양한 보험금 청구 방법 제공: 우편(등기) 접수, 팩스 접수, 모바일 팩스 접수, 내방 접수, 인터넷 접수.
- 실손부담금 환급 제도 운영: 해외 장기체류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는 기간동안 납입한 부담금 환급 가능.
필요한 보험금 청구 서류
아래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주요 서류입니다:
공통서류
- 종합복지급여 보험금 청구서 (정보처리동의서 포함)
- 수익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 수익자 통장 사본 (보험금 자동이체 등록계좌 생략 가능)
사고입증서류
사고나 질병에 따라 필요한 사고입증서류가 다릅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 교통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또는 보험금지급결의서(자동차보험사)
- 산업재해: 최초 요양신청서(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
- 기타재해: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원, 의료기관 초진차트
입원의료비
-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중 택 1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입원기간 반드시 표기)
- 진료비계산서
- 진료비세부내역서 (카드전표는 증빙 불인정)
통원의료비
- 합산금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보험금 청구서에 병명 또는 증상 기재, 일자별 진료비 계산서, 일자별 약제비 계산서 (카드전표는 증빙 불인정)
- 합산금액이 10만원 초과일 경우: 병명 확인서류(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처방전(질병코드기재) 중 택 1, 일자별 진료비 계산서, 일자별 약제비 계산서 (카드전표는 증빙 불인정)
보험금 청구 방법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제공됩니다. 아래는 청구 방법의 목록입니다:
- 우편(등기) 접수
- 팩스 접수 (팩스 번호: 02-3278-9696)
- 모바일 팩스 접수 (번호: 1599-2876)
- 내방 접수 (본회(여의도) 고객지원실 또는 시·도지부 창구)
- 인터넷 접수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교직원공제회 실손보험 은 교직원 및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중요한 상품입니다. 필요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와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세요.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서류 요구 사항은 교직원공제회 보험금 청구 콜센터(1577-3400)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통서류: 종합복지급여 보험금 청구서, 수익자 신분증, 수익자 통장 사본.
- 사고입증서류: 교통사고, 산업재해, 기타재해에 따라 다름.
- 입원의료비: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 통원의료비: 합산금액에 따라 서류 요구가 다름.
- 보험금 청구 방법 : 우편(등기), 팩스, 모바일 팩스, 내방, 인터넷 중 선택 가능.
유의사항
- 서류 미비 또는 오류 시 보험금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서류와 정보를 제출하세요.
- 의료서비스 이용 시 영수증과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세요.
-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나 교직원공제회 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안내를 따라 교직원공제회 실손보험 의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여 원활한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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