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 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위한 안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 에 대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장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 국립묘지 로 우편 제출 또는 거주지 담당 보훈지청 방문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인터넷 국립묘지 안장신청 시스템(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공통 조건
안장을 신청하기 위한 공통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7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국적 상실자는 신청 불가)
-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 기록 이상자가 아닌 자
- 애국지사 혹은 6·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은 국적 상실자라도 신청 가능
국립묘지별 세부 안장 대상
안장 대상은 국립묘지 별로 다르며,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 무공수훈자, 전상 공상 군경, 상이 소방공무원, 6·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 국립4·19 민주묘지, 3·15 민주묘지: 4·19 혁명부상자 및 공로자
- 국립 5·18 민주묘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희생자
- 국립호국원: 참전유공자, 전상 공상 군경, 무공수훈자
국가유공자의 안장 장소
국가유공자가 돌아가면 국립묘지 에 안장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에서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 을 통해 안장 및 이장 신청을 받습니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안장대상은 각 묘지별로 기준이 다르며,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안장 대상입니다. 단, 탄핵,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장신청 절차
안장을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후 병적사항,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여부 심사 진행
- 병적이상 및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 여부 결정
- 유골은 화장하여 분말처리 후 안장 시 국가에서 제공하는 규격 유골함 사용
배우자 합장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돌아가면 합장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면 배우자 안장은 불가능하며, 국가유공자 사후에 합장이 가능합니다.
생전 안장대상 결정 신청
만 75세 이상이며 병적이상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생전안장대상 심의를 통해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골함
개별적인 유골함 사용은 불가능하며, 국립묘지 법에 따라 제작된 유골함을 사용합니다. 유골함은 유가족의 비용부담 없이 인근 보훈관서, 보훈병원, 국립묘지 에서 제공됩니다.
국립묘지 안장신청 시스템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는 국립묘지 안장신청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립묘지 안장 지역과 대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 및 다운로드
이외의 정보는 국립묘지 안장신청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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