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는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편리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승강기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의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의무가 생깁니다. 보험 가입은 승강기 설치검사 후, 관리주체 변경 시,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
- 사망 시: 1인당 8천만 원 (2천만 원 미만 시 2천만 원)
- 부상 시: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
- 후유장애 시: 후유장애 등급별 보험금액
- 재산피해 시: 1천만 원
- 미가입시 과태료 최대 400만 원 이하 부과 가능
가입 대상과 필요한 자료
가입 대상은 승강기 소유자, 승강기 관리자, 계약에 따른 권한자입니다. 보험가입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종류, 고유번호, 설치층수 등이며, 주요 특별약관 중 구내치료비, 초과손해액, 종업원 신체장해 등의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가격과 과태료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 가격은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대략적으로 1년에 대략 3만 3천 원 정도의 보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주체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횟수와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대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한 선택을 위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승강기는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을 가입하여 최소한의 보호망을 구축합시다.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며 안전한 선택을 하도록 합시다.
항목 |
내용 |
의무 가입 대상 |
승강기 관리주체 |
의무 가입 시점 |
설치검사 후, 관리주체 변경 시,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 |
보상한도 |
사망, 부상, 후유장애, 재산피해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보상 제공 |
과태료 |
최대 400만 원 이하 부과 가능 |
가격 대략적인 범위 |
1년에 대략 3만 3천 원 |
가입 대상 |
승강기 소유자, 승강기 관리자, 계약에 따른 권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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