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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과 필요한 자료, 과태료 정보

 

승강기는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편리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승강기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승강기사고배상책임 보험 - Chubb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의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의무가 생깁니다. 보험 가입은 승강기 설치검사 후, 관리주체 변경 시,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

  • 사망 시: 1인당 8천만 원 (2천만 원 미만 시 2천만 원)
  • 부상 시: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
  • 후유장애 시: 후유장애 등급별 보험금액
  • 재산피해 시: 1천만 원
  • 미가입시 과태료 최대 400만 원 이하 부과 가능

 

가입 대상과 필요한 자료

가입 대상은 승강기 소유자, 승강기 관리자, 계약에 따른 권한자입니다. 보험가입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종류, 고유번호, 설치층수 등이며, 주요 특별약관 중 구내치료비, 초과손해액, 종업원 신체장해 등의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가격과 과태료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 가격은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대략적으로 1년에 대략 3만 3천 원 정도의 보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주체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횟수와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대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한 선택을 위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승강기는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을 가입하여 최소한의 보호망을 구축합시다.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며 안전한 선택을 하도록 합시다.

 

승강기사고배상책임 보험 - Chubb

 

항목

내용

의무 가입 대상

승강기 관리주체

의무 가입 시점

설치검사 후, 관리주체 변경 시,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

보상한도

사망, 부상, 후유장애, 재산피해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보상 제공

과태료

최대 400만 원 이하 부과 가능

가격 대략적인 범위

1년에 대략 3만 3천 원

가입 대상

승강기 소유자, 승강기 관리자, 계약에 따른 권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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