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 안내

 

자동차의 환경 친화성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안내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는 자동차의 배출 가스 수준을 평가하여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급은 차량의 연료 종류, 연식, 그리고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배출가스 등급제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며, 개인 및 법인 소유 차량의 등급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한 배출가스 등급 확인

누리집 홈페이지 를 통해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휴대폰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 소유 차량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가스 표지판을 통해서도 등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차량의 연식이 2005년 이전인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공해조치와 운행제한

누리집 홈페이지 에서는 5등급 차량의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 및 운행제한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5등급 경유차의 경우 등록번호와 소유주 정보가 일치해야하며, 저공해조치 방법으로는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계에 대한 신청 정보도 제공되며, 결과 조회와 재신청 또는 추가신청도 가능합니다. 특히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들은 933억원의 예산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은 모두의 책임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 '는 이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 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내용

배출가스 등급제 안내

자동차를 유종, 연식,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등급제 산정 기준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적용되며, 제작자가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

개인과 법인/사업자로 구분하여 등급을 조회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

차량에 부착된 배출가스표지판으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변경신청

배출가스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행제한제도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 노후경유차상시운행제한, 녹색교통지역 등의 운행제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감사업안내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LPG차량 지원신청

LPG차량 구매 및 보조금 신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링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메인페이지

링크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출처

mediawhy.com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를

경기도,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933억 예산 투입 < 행정 < 종합뉴스 < 기사본문 - 미디어와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