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재개시 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납부하시면,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재개시 의 보험료 지원내용, 대상자, 지원금액, 제외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재개시 보험료 지원내용
- 국민연금 납부재개시 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인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재개시 보험료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해당됩니다.
- 납부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중단, 휴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2022년 7월 1일 이후 납부재개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재개시 보험료 지원금액 / 지원기간
- 월 보험료의 50% (월 최대 4만5천원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
국민연금 납부재개시 보험료 제외대상
- 재산과세표준 6억원, 종합소득 1,68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됩니다.
- 종합소득은 사업, 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재개시 보험료 지원방법
- 월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하여 고지한 후, 고지된 보험료를 '완납' 할 경우 지원됩니다.
- 단, 3개월 이상 연속 체납 시 지원제외 처리됩니다.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재개시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문의
-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콜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유료)
항목 |
내용 |
보험료 지원내용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보험료 지원 |
보험료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
(2022년 7월 1일 이후 납부재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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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지원금액 / 지원기간 |
월 보험료의 50% (월 최대 4만5천원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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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제외대상 |
재산과세표준 6억원, 종합소득 1,680만원 이상 |
(종합소득은 사업, 근로, 소득 제외한 금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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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지원방법 |
월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완납 시 지원 |
단, 3개월 이상 연속 체납 시 지원제외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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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콜센터 (1355, 유료)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
국민연금 납부재개시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납부재개 페이지로 이동하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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