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운전자보험 비교사이트 가격 및 특징 비교 -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

 

운전자보험 을 비교해보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망설이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자보험 비교사이트 를 소개해 드립니다. 운전자보험 비교사이트 를 통해 다양한 보험사의 가격과 보장내용을 비교하여 가장 알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의 필요성

운전자보험 은 운전자의 행정적, 형사적 비용을 보상받기 위한 보험 상품입니다. 중대과실로 인한 변호사 선임 비용, 운전자 벌금, 사고처리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보험과 함께 운전자보험 을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운전자보험 비교사이트 및 가격 비용

주요 운전자보험 제공사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DB(동부)손해의 가격과 특징을 비교하였습니다. 다양한 플랜(실속형, 표준형, 고급형, 프리미엄)에 따라 가격이 다르며, 보장금액과 보장내용도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특히 고급형을 추천하며, 다양한 특약(골절수술, 진단비,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 상해수술, 재활치료 등)도 제공됩니다. 보험다모아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보험사를 손쉽게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비교사이트 목록

  1.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조회 링크
  2.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조회 링크
  3. DB손해 운전자보험 조회 링크
  4. 보험다모아 운전자보험 조회 링크

 

삼성화재 다이렉트

 

구분

보장명

지급기준

기본/선택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겨로가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부상등급(1~7급)을 받은 경우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5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1회한)

상해MRI검사지원비

피보험자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급여 상해 MRI검사(약관참조)"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상해CT검사지원비

피보험자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급여 상해 CT검사(약관참조)"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골절진단비

상해사고로 골절진단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상해수술비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수술)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 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추간판탈출증신경차단술 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급여)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응급실내원보험금

상해로 인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응급환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 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 지급

상해입원일당

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단,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

가족동승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4급,1일이상60일한도)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자동차에 동승한상태로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부상등급(1~14급)을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함께 받고, 입원한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이하 "기준등급"이라 합니다)에 따라 동승 가족 1인당( 피보험자 포함 최대 5인에 한하며, 동일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동승 가족에 한합니다) 보험금을 각각 지급

상해후유장해(3~100%)

상해사고로 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가입 금액에 후유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약관에서 정한 지급

교통상해사망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자동차부상치료비Ⅱ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부상등급(1~14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가족동승자동차부상치료비Ⅲ(1-14급,자가용운전자용,최대5인)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자동차에 동승한상태로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부상등급(1~14급)을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함께 받은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이하 “기준등급”이라 합니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승 가족 1인당(피보험자 포함 최대 5인에 한하며, 동일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동승 가족에 한합니다)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중대법규위반,6주미만)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기준)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 또는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한 피해자 부상(42일이상 진단)에 이르게 한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자동차사고벌금Ⅱ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그 확정판결 벌금액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Ⅳ

자동차 운전중 대인사고로 구속, 검찰에 의한 공소제기,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청구로 재판이 진행되어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 실제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

운전중 포트홀국도교통사고 피해위로금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를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의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상에서 운전하던 중 포트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자동차에 손해를 입어 그로 인하여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부서로부터 피해보상이 일부 지급되는 경우 피보험자의 자동차 에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차대차사고시세하락위로금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가용자동차가 파손되어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고, 해당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1사고마다 수리비용

외제차와사고시자기차량수리비용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외제차와의 자동차사고로 자기과실비율이 50%이하로 존재하고, 50만원이상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자가용 자동차에 발생한 전손 또는 분손에 대한 수리비용 중 피보험자의 책임액을 연간1회에 한하여 1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이 외에도 다양한 보장 내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위의 표는 매우 요약한 정보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각 보험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