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일종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주거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임차료 혹은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 중위소득은 48%이며 1인 가구의 경우 106만 9,654원, 2인 가구 176만 7,652만 원입니다. 주거급여 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종합적 판단하여 주거급여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주거급여 지원혜택
2024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은 주거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은 전세, 월세 임차료를 지원하며 가구수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시로 2024년 서울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52만 원이 지원됩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은 주택 노후에 따른 보수 한도를 기준으로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선비용이 지원됩니다. 예시로 도배, 장판 등 경보수 지원은 3년 주기로 457만 원의 수선비용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복지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주거급여 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 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가구
- 타법령 등의 지원으로 이미 주거 제공을 받고 있지 않은 가구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가구
주거급여 심사기준
주거급여 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지 여부
- 부양의무자의 상황
- 타법령 등의 지원 여부
- 주거 상태의 일정성
- 임차료 또는 수선비용의 적정성
주거급여 지급방법
임차가구는 매월 1일에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자가가구는 수선비용 청구 시 한번에 입금됩니다.
주거급여 변경 및 해지
주거급여 의 변경 및 해지는 여러 상황에서 발생하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정보를 통해 주거급여 에 대한 절차, 신청 방법, 서류, 심사 기준, 지급 방법, 변경 및 해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47% |
1인가구 |
976,609원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
2,975,423원 |
가구원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외) |
1인 가구 |
330,000원 |
255,000원 |
203,000원 |
164,000원 |
2인 가구 |
370,000원 |
285,000원 |
226,000원 |
185,000원 |
3인 가구 |
441,000원 |
341,000원 |
270,000원 |
220,000원 |
4인 가구 |
510,000원 |
394,000원 |
313,000원 |
256,000원 |
5인 가구 |
528,000원 |
407,000원 |
323,000원 |
264,000원 |
6인 가구 |
626,000원 |
482,000원 |
382,000원 |
31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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