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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주택 입주 자격, 소득 및 자산 기준 알아보기

 

행복 주택 입주 자격 에 관한 정보를 검수 없이 바로 붙여넣기하여, '행복 주택 입주 자격 '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행복 주택이 무엇이며, 누가 입주 자격을 갖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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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주택이란?

행복 주택은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 및 출퇴근이 편리한 지역에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젊은 계층(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에게 특히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행복 주택 입주 대상

행복 주택의 입주 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다양한 세대로 구성됩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단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입주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입주자격 을 갖습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2023년 적용)

  • 소득 기준: 3인 가구 기준 (100%) 약 671만원, 가구원수에 따라 가산
  • 자산 기준:

 

  • 대학생(본인): 총 자산 8,500만원, 자동차 미소유
  • 청년: 총 자산 2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정: 총 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그 외: 총 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주택 규모 및 임대 조건

  • 전용 60㎡ 이하
  • 보증금+임대료: 시중 시세의 60~80%
  •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확인 후 갱신계약

 

입주 계층별 공급 비율

  • 젊은 계층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80%
  • 노인, 취약계층: 20%

 

행복 주택 거주기간 및 임대료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 임대료: 시세의 68%
  • 거주기간: 6년

 

소득 있는 청년, 사회초년생

  • 임대료: 시세의 72%
  • 거주기간: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 임대료: 시세의 80%
  • 거주기간: 6년 (자녀 있을 경우 10년)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 임대료: 시세의 76%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60%
  • 거주기간: 20년

 

신청 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2. 신청: 현장접수 또는 사업주체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홈페이지 당첨자 발표
  4. 임대차 계약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임대차계약 체결
  5. 입주: 잔금 납부 후 입주

 

결론

행복주택 은 젊은 세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입주 자격 및 소득 자산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는 LH청약센터 뉴;홈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행복한 주택 생활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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