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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신청 기간과 방법

 

경기도에서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통해 만 13세부터 23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거주하고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이용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6만 원씩, 총 12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이 금액은 경기버스 실사용액의 100%를 포함하고 있으며, 소급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신청 기간에 맞게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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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23세의 청소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지원 대상자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6만 원씩, 총 12만 원을 지원합니다.
  • 이 금액은 경기버스 실사용액의 100%를 포함합니다.
  •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원 범위

  • 시내 및 마을버스 이용실적
  • 경기버스 이용 후 30분 이내에 서울/인천버스 및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도 지원됩니다.

 

신청기간

  • 2023년 상반기 신청은 2023년 9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마감되었습니다.
  • 하반기 신청은 2024년 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방법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정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통해 최대 16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대상자들은 신청과 관련된 일정과 방법을 주의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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