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은 음식점, 카페, 식품업, 요식업 등에서 근무하려면 필요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러나 보건증은 1년간만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보건증 재발급에 대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보건증 재발급하기
공공보건포털을 활용
- 공공보건포털에서 보건증 재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양식의 문서도 재발급 가능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가 필요하고, 본인확인은 간편인증 버튼을 통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제증명 발급시스템에서 1년 이내에 발급받은 보건증을 확인하고 용도를 입력한 후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PDF 파일을 열기 위해서는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해야 합니다.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보건증 재발급 받기
-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및 재발급
-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만료 시 재검사와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 재발급은 유효기간 내에 가능하며, 온라인 민원 서비스 또는 보건소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보건증 재발급은 근무 환경에서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유효기간을 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재발급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보건증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와 방법을 이 글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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