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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안내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시다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으셔야합니다. 신차를 구매하셨다면 4년이 지나게된 이후부터는 정기검사를 받으셔야하는데요.

 

 

 

 

이 검사를 받지 않게된다면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가 발생을 할수가 있습니다. 깜빡하고 못받으시는 경우도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과태료와 함께 바로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는법도 같이 안내를 해볼게요.

 

 

먼저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함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아야할 기간 만료일 30일 이내에 하게 되면 2만원이 발생하며, 이후 매 3일마다 1만원씩 추가 되어 최대 30만원까지 부과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미가입시에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해서도 안내가 되어져있으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며, 이제 인터넷을 이용해서 예약을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보이시는것 처럼 '교통안전공단'으로 검색을 하신후에 사이트로 접속을 하셔야하는데요. 사이트로 접속을 하시게 되었다면 이제 '자동차검사' 항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실텐데요. 여기에서 자동차검사'예약' 을 눌러주시면 바로 예약을 하실수가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예약한 시간에 바로 검사를 받을수가 있기 때문에 바쁜분들에게는 예약이 답일듯합니다.

 

 

이렇게 검사예약을 하실수가 있으실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게 되면 할인도 조금 되어진답니다. 검사료에 대해서도 궁금하실거에요.

 

 

위에 안내되어져있는 검사료도 참고를 해보세요.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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