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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 및 재산 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라 의료 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 가능한 가족 구성원

  • 자녀
  • 외손(비동거)
  • 배우자
  • 형제, 자매 (단, 미혼일 경우, 이혼 또는 사별 시 미혼으로 간주)

 

소득 및 재산 요건

  • 연간 총소득은 2,000만원 이하여야 함.
  • 사업소득이 없거나 특별 인정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여야 함.
  • 재산세 과세표준은 5억4천만원 초과부터 9억원 이하일 때 연간 총소득은 1천만원 이하여야 함.
  • 5억4천만원 이하인 경우, 특별 항목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8천만원 이하여야 함.

 

소득 및 재산 자료 부과 반영 기준

  • 소득월액이 1월부터 10월까지의 자료는 연간 2년 전의 자료를, 1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는 전년도 자료를 사용.
  • 보험료부과점수 반영 자료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자료를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사용.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방

  • 재산을 부부공동명의로 고려
  • 소득 포트폴리오 재구성
  • 임대소득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 비율 재구성
  • 국민연금 조기수령 고려 (1년 조기 수령 시 6% 감소)

 

향후 변화

  • 2023년 이후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 변경
  • 재산공제액 확대 및 소득 정률제로 변경
  • 최저 보험료 일원화
  • 공적연금소득 인상
  • 자동차 적용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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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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