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라 의료 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 가능한 가족 구성원
- 자녀
- 손
- 외손(비동거)
- 배우자
- 형제, 자매 (단, 미혼일 경우, 이혼 또는 사별 시 미혼으로 간주)
소득 및 재산 요건
- 연간 총소득은 2,000만원 이하여야 함.
- 사업소득이 없거나 특별 인정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여야 함.
- 재산세 과세표준은 5억4천만원 초과부터 9억원 이하일 때 연간 총소득은 1천만원 이하여야 함.
- 5억4천만원 이하인 경우, 특별 항목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8천만원 이하여야 함.
소득 및 재산 자료 부과 반영 기준
- 소득월액이 1월부터 10월까지의 자료는 연간 2년 전의 자료를, 1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는 전년도 자료를 사용.
- 보험료부과점수 반영 자료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자료를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사용.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방
- 재산을 부부공동명의로 고려
- 소득 포트폴리오 재구성
- 임대소득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 비율 재구성
- 국민연금 조기수령 고려 (1년 조기 수령 시 6% 감소)
향후 변화
- 2023년 이후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 변경
- 재산공제액 확대 및 소득 정률제로 변경
- 최저 보험료 일원화
- 공적연금소득 인상
- 자동차 적용 기준 완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