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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 요건 한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담보로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상환하는 대출의 이자를 연말정산 시에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이 공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상담센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1. 근로소득을 가진 거주자여야 합니다.
  2.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3.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4. 해당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대출이어야 합니다.
  5.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나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7. 대출 상환 기간은 15년 또는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한도

  • 상환 방식과 상환 기간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 상환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에는 18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15년 이상 고정금리(거치식)나 15년 이상 변동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기타 상환 방식의 경우,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도 5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주택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리된 정보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 담보대출 이자를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주택담보대출이 해당됩니다.
  • 2024년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6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 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는 6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공제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만 가능하며, 3가지 조건(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2가지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연간 원금 또는 원리금의 70% 이상을 분할상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공제를 받을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공제액은 연간 이자 상환액에 비례합니다.
  • 공제를 통해 세율 15%에 해당하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기반으로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링크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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