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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용 기준

 

치아 손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민거리입니다. 그중에서도 치과 임플란트는 한 시기에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에서 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플란트급여 안내

 

임플란트 의료 보험 적용 기준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부분 무치악인 경우 (완전 무치악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전 등록 후 진료 시작
  • 상악 또는 하악에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하여 PFM Crown 보철수복 시 보험급여 가능
  • 완전 무치악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님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기간 및 인정 개수

  • 1인당 평생 동안 2개의 임플란트 보험급여 가능
  •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중단해야 할 경우 평생인정개수에서 제외

 

임플란트 부가적인 수술

  • 임플란트와 관련된 부가적인 수술은 비급여
  •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수술 가능
  •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아 임플란트 식립을 우선 고려해야 함

 

임플란트 진료비 지불방법과 청구방법

  • 환자는 한 요양기관에서 시작한 단계를 중단하지 못함
  • 중단 시 이미 진행된 진료단계까지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건강보험 대상자의 치과임플란트 1개 시술 비용 및 본인 부담금

  • 치과의원에서 약 115만~128만 원
  • 의원에서 약 111만 원
  • 본인 부담금은 총 진료비의 30%
  • 부가적인 수술 비용은 별도로 적용

 

부분틀니와 임플란트 시술 동시에 하는 경우 진료비용 청구

  • 부분틀니와 임플란트 명세서를 분리하여 작성
  • 본인 부담률 30% 적용

 

결론

치과 임플란트는 치아 손실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건강보험에서 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부분 무치악 환자에 한정되며, 본인 부담률은 30%로 적용됩니다. 최대 2개의 임플란트가 급여 대상이며, 부가적인 수술은 비급여 처리됩니다.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전 등록이 필요하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플란트급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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