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를 통해 세액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보장성 보험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보험료를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옵션 중 하나로,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 공제 방법
- 보장성 보험료 공제: 연간 보험료 최대 100만원×12% 세액공제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연간 보험료 최대 100만원×15% 세액공제
공제 대상자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둘 다 인적공제 대상일 경우 공제 가능하며, 인적공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제 불가능합니다.
대처 방법
계약자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피보험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보험료 납입 영수증 (보험료 공제 대상임을 표시한 것)
환율 변환 시 참고
기준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사이트의 오늘의 환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
피보험자가 장애인으로 인정받으면 세법상 장애인보장성 보험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이 옵션의 세액공제를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보장성보험: 100만원 한도에서 12% 세액공제 가능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100만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 가능 (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
세액공제 확인 방법
연말정산 항목에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를 확인하여 세액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전환 신청 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하며, 전환 후에는 재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
세액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 보장성 보험료 |
세액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
한도: 연 100만원 |
한도: 연 100만원 (일반 보장성 보험과 별도) |
세액공제 비율 (지방소득세 포함시) |
세액공제 비율 (지방소득세 포함시) |
12% (13.2%) |
15% (16.5%) |
세액공제금액 비교 표
일반 보장성 보험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
세액공제금액 |
자동차보험(80만), 실손보험(60만), 종신보험(150만) |
- |
13.2만원 |
자동차보험(80만), 실손보험(60만) |
종신보험(150만) |
29.7만원 (13.2만원 + 16.5만원) |
결론
보장성 보험을 통한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하면 최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료를 잘 조절하여 최적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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