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한 4대 보험 상실신고 후 보수총액 수정 방법을 안내합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은 소득을 기반으로 부과되므로 보수총액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방법
-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먼저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 홈페이지 에 접속합니다.
-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사업장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고/신청 클릭: 메뉴에서 '신고/신청'을 클릭한 후 '건강보험료' 아래에 있는 '퇴직정산/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 대상자 성명 입력: 팝업창에서 대상자의 성명을 입력합니다.
- 정산구분 선택: 정산구분에서 '퇴직정산'을 선택하고, 수정할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입력한 후 '대상자 등록'을 클릭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첨부 후 신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한 후 '신고(전송)/신청'을 클릭합니다.
- 신고접수 확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 메인 화면에서 '보낸 문서'를 클릭하세요.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 토탈서비스 접속: 먼저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 토탈서비스 에 접속합니다.
-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사업장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민원접수/신고 클릭: 메뉴에서 '민원접수/신고'를 클릭한 후 '보수신고'를 선택합니다.
-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클릭: 해당 페이지에서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를 클릭합니다.
- 사업장 정보 입력: 사업장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며, 성별과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연도를 선택합니다.
- 보수총액 수정: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수정을 위한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 신고 확인: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려면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민원접수현황 조회'를 확인하세요.
추가 정보
- 보수총액 신고는 근로자의 경우 매년 3월 10일까지, 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 말까지 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는 매년 6월 말까지 보수총액을 수정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수입 보수총액은 신고가 불가능하며 손실이 난 경우에는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특정 서류를 팩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보수총액 수정은 4대 보험에 대한 정확한 부과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고 수정할 수 있으니, 기한을 잊지 않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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