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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자격 시험접수 방법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운전자를 불문하고 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절차와 자격 조건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TS국가자격시험 자료실

 

택시운전 자격시험 정보 리스트

택시운전 자격시험이란?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개인택시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시험입니다. 자격 취득 대상은 해당 운송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운전자입니다.

 

시험접수 방법

  • 시험 접수 수수료는 11,500원이며 인터넷 및 방문접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접수 시, 필요한 것은 JPG 형식의 사진 파일입니다.
  • 방문접수 가능한 장소는 전국 18곳이며, 현장 방문 시 응시 인원 제한과 불편함이 있으므로 인터넷 접수를 권장합니다.
  • 필요한 서류로는 운전면허증 및 3.5 x 4.5cm 크기의 컬러사진이 필요합니다.

 

시험과목 및 시험 시간

  • 시험 과목은 교통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규, 안전운행요령, 운송서비스, 지리로 총 4과목으로 구성되며 각 과목에 20문항씩 출제됩니다.
  • 시험 시간은 총 80분이며,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 총 80문항 중 48문항 이상을 맞추어야 합니다.
  • 시험은 4회 차로 나누어서 시행되며, 시험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회 차(9시 20분 ~ 10시 40분)
  • 2회 차(11시 20분 ~ 12시 20분)
  • 3회 차(14시 ~ 15시 20분)
  • 4회 차(16시 ~ 17시 20분).

 

시험 응시자격

  • 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이 6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1종 또는 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보유
  2. 만 20세 이상
  3. 2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경력 1년 이상
  4.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6. 택시영업 중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후 1년 경과한 경우에 응시 가능

 

운전자격 최소 1년 미만

  • 택시영업 중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어 그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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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안내드렸습니다. 택시 운전자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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