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알아보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연차 및 근로자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에 대한 이해는 근로 조건과 권리를 보다 잘 이해하고, 불합리한 상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원 5명 미만이면 휴가 안 줘도 된다고?

 

5인 미만 사업장 정의

  1. 5인 미만 사업장은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가 최대 4명인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2. 주 5일 근무 사업장에서는 5명 이상 출근 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3. 주 7일 근무 사업장에서는 35명 이상 출근 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4. 동거친족으로만 근로자가 구성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항목

최저임금

  •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

  • 하루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게를 제공해야 합니다.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을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 출근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해고의 예고, 해고예고수당

  • 해고 전 30일 예고가 필요하며, 이를 어기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항목

가산수당

  • 연장,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한 1.5배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업수당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70% 휴업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며, 법정공휴일에 일하지 않을 경우 급여가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제한

  •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 규정이 적용되며,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는 예고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쪼개기 불법단속

  •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지만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하는 것을 사업장 쪼개기라고 합니다.
  • 판단 기준은 사업경영상 일체성 여부, 장소적 분리 여부, 노무관리 및 회계상 독립성 여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별도 적용 여부입니다.

 

근로자의 날

  •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5인 미만 사업장도 휴무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 시 추가 규정 및 의무가 발생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 구분 표

근로자로서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이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구분 표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4명 이하

5인 이상 사업장

5명 이상

 

이 구분 표를 통해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라 올바르게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에 관한 정보를 안내드렸습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관련 링크](링크를 여기에 삽입하세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5명 미만이면 휴가 안 줘도 된다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