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제 혜택 중 하나로, 부동산 보유 기간과 거주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이제 2023년 이후의 소득세법 기본세율을 토대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기본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원 이하 |
6%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보유기간과 거주 여부에 따른 특별공제
부동산 보유 기간과 거주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 세대 전원 2년 이상 거주의 경우 & 양도가액 12억 초과 시 -> 장기보유특별공제
-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을 경우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연 2% 증가하며, 최대 15년 이상 보유 시 30%까지 적용됩니다.
세대 전원 1주택 경우의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기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상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30%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합계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양도세 계산은 양도가액, 취득가액(필요경비 포함), 보유 기간,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계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양도소득세 계산기 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의 양도세 계산 방법
고가주택일 경우 계산 방법이 특별합니다. 고가주택 기준은 1가구 1주택이며, 양도차익 중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가주택 양도차익 = (양도차익 x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금액 = (양도자산 장기보유 특별공제 금액 x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계산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 양도일: 2023년 9월 14일
- 취득일: 2007년 2월 5일
- 양도실가: 15억원
- 취득실가: 8억원
- 필요경비: 3천만원
- 보유기간: 10년 거주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 예시:
- 양도차익: 6억 7,000만원
- 과세대상 양도차익: 1억 3,400만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 금액: 1억 720만원
- 과세대상 양도소득 금액: 2,680만원
- 과세표준: 2,430만원
- 산출세액: 256.5만원
양도세는 고가주택 여부와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되며, 공동명의 양도세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도소득세 계산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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