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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청년지원금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2023년 경기도 청년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2023 경기도 청년지원금"은 경기도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인 안정과 행복을 위해 제공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내용과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알아보기

 

2023 경기도 청년지원금이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2023 경기도 청년지원금"은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의 청년 정책 중 중요한 부분으로, 분기별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경기도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만 24세 청년 및 최근 3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
  • 지원 내용: 1인당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 지역화폐로 지원

신청 방법과 일정

  • 신청 기간: 3분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주민등록초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추가 서류 필요

지원금 사용 및 유의 사항

  • 사용 방법: 해당 지역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제공됩니다.
  • 유의 사항: 1994년 1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 출생 저소득 청년도 신청 가능하며, 자동 신청 동의자는 재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032-120) 또는 시·군 청년 기본소득 담당 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지원금 지원대상

  • 대상: 만 24세 청년, 최근 3년 이상 경기도 거주 또는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1998년 1월 2일 ~ 1999년 1월 1일 출생자

경기도 청년지원금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
  • 지역화폐로 제공되며 해당 지역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신청 일정

  • 1분기: 3월 2일 ~ 3월 31일, 지급 개시일 4월 20일
  • 2분기: 6월 1일 ~ 6월 30일, 지급 개시일 7월 20일
  • 3분기: 9월 1일 ~ 10월 2일, 지급 개시일 10월 20일
  • 4분기: 11월 1일 ~ 11월 30일, 지급 개시일 12월 20일

경기도 청년지원금 제출서류

  •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3월 2일 ~ 31일 발급본)

문의 및 신청 방법

  • 더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
  • 궁금한 사항은 031-120로 문의

이렇게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알아두시면 신청과 활용이 원활해질 것입니다.

1분기

98년 1월 2일 ~ 99 년 1월 1일

3월 2일 ~ 3월 31일

4월20일

2분기

98년 4월 2일 ~ 99년 4월 1일

6월 1일 ~ 6월 30일

7월20일

3분기

98년 7월 2일 ~ 99년 7월 1일

9월 1일 ~ 10월 2일

10월20일

4분기

98년 10월 2일 ~ 99년 10월 1일

11월 1일 ~ 11월 30일

12월20일

이렇게 2023 경기도 청년지원금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행복을 돕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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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지원금 신청

 

경기도 청년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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