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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착오 송금 반환절차 및 소요시간

 

예금보험공사 착오 송금에 대한 반환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환지원 제도 소개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대신 찾아주는 반환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 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반환지원 신청 대상 및 방법

반환지원 신청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대상은 5만원부터 1천만원까지의 송금액이며, 은행을 통한 반환요청 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반환 신청은 PC로만 가능하며, 모바일앱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 금액 범위나 간편송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환절차 및 소요시간

반환은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시도되며,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반환 절차를 진행합니다. 반환 소요시간은 약 1~2개월로 예상되며, 반환받을 금액은 회수를 위한 관련 비용을 제한 후 반환됩니다. 반환받을 예상금액은 송금액에 반환을 위한 비용과 인건비 등이 차감되어 결정됩니다.

 

반환지원 제도 특징

  • 5만원 미만의 착오송금은 비용 문제로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천만원을 초과하는 송금은 개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반환지원 제도 활용 방법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 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지원 신청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예금보험공사 방문접수 안내

 

예금보험공사 방문접수 안내

 

 

결론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에 대한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인은 반환을 요청한 후 반환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반환 소요시간은 약 1~2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일정 금액 범위나 간편송금 등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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