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 세 신고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재산세율, 종합부동산세율에 대한 2023년 기준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2023년 기준]
- 상속 취득: 농지 - 2.3%, 기타 - 2.8%
- 상속외 무상취득: 비영리 공익사업자 - 2.8%, 그 외 - 3.5%
- 원시취득: 2.8%
-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2.3%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
6억원 이하 |
1%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 / 3억원 - 3) × 1 / 100 |
9억원 초과 |
3%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부동산 취득시 포함) - 농지: 3%, 기타: 4%
부동산 재산세율 [2023년 기준]
-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 5천만원 이하: 0.2%
-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0.3% (5만원)
- 1억원 초과: 0.5% (25만원)
- 별도합산과세대상
- 2억원 이하: 0.2%
- 2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0.3% (20만원)
- 10억원 초과: 0.4% (120만원)
- 분리과세대상: 0.07% / 4% / 0.2%
- 건축물:
- 취득세 중과대상 골프장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
- 지정 주거지역ㆍ지정 공장용 건축물: 0.5%
- 기타 건축물: 0.25%
- 주택:
- 고급별장: (2023년부터 폐지, 일반주택에 대한 세율)
- 일반주택
- 6천만원 이하: 0.1%
- 6천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0.15% (3만원)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18만원)
- 3억원 초과: 0.4% (63만원)
종합부동산세율 [2023년 기준]
- 주택(2주택 이하):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0.5%
- 과세표준 6억 원 이하: 0.7%
- 과세표준 25억 원 이하: 1.3%
- 과세표준 50억 원 이하: 1.5%
- 과세표준 94억 원 이하: 2.0%
- 과세표준 94억 원 초과: 2.7%
- 주택(3주택 이상):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0.5%
- 과세표준 6억 원 이하: 0.7%
- 과세표준 25억 원 이하: 2.0%
- 과세표준 50억 원 이하: 3.0%
- 과세표준 94억 원 이하: 4.0%
- 과세표준 94억 원 초과: 5.0%
종합합산토지분과 별도합산토지분에 대한 세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세 신고 변경사항
- 올해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인별 공제금액은 작년 6억 원에서 올해는 9억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 2022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로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60%로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다시 80%로 환원될 예정입니다.
- 2023년부터는 주택 수로만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개인이 주택 2채 이하면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3채 이상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3채 이상이어도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24억 원 이하이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한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공제금액을 12억 원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 주택공시가격이 18억 원 이하면 개인별 과세 방식이 유리하며, 18억 원을 초과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나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1주택자 과세방식이 더 유리합니다.
-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2.7% 기본세율과 5% 중과세율로 적용됩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 부동산 세 신고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 참고 자료: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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