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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세 세율 변경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종합 부동산 세 세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종합 부동산 세 세율은 국내 재산세 과세대상 중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공제금액 및 변경사항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하면서 세율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도 변경되었으며, 1세대 주택자는 12억 원, 개인이 보유한 1세대 외의 주택은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세납부 기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평일로 기한이 연기됩니다. 세액은 일시납부나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율 표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과세표준 별 세율

3억원 이하

0.6%

1.2%

0.5%

1.2%

3억원 ~ 6억원

0.8%

1.6%

0.7%

1.6%

6억원 ~ 12억원

1.2%

2.2%

1.0%

2.2%

12억원 ~ 25억원

1.6%

3.6%

1.3%

3.6%

25억원 ~ 50억원

1.5%

3.0%

1.5%

3.0%

50억원 ~ 94억원

2.2%

5.0%

2.0%

4.0%

94억원 초과

3.0%

6.0%

2.7%

5.0%

법인

3.0%

6.0%

2.74%

5.0%

 

변경된 주요 사항

올해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금액이 작년에 비해 상향조정되어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다주택자는 9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2022년의 100%에서 60%로 완화되어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 하지만 2023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까지 원상 복구할 예정입니다.
  • 세율 구간이 낮추어져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과세표준 12억 이하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과세표준 24억 이하라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부의 특례 및 변경 신청

부부가 한 채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특례가 적용되어 공제금액을 12억 원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해도 60세 이상 또는 주택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1주택자 특례방식이 개인별 공제금액이 6억 원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12억 원으로 변경되어 부부 공동명의 방식이 유리해집니다. 변경 신청은 올해 9월 종부세 합산배제신고 기간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에 대한 세율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2022년보다 낮아져 기본세율 2.7%와 중과세율 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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