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 근로시간1 소정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알려드림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정된 법정근로시간에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노사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간 40시간으로 정해지며, 연소자의 경우 하루 5시간, 주간 35시간으로 정해집니다. 소정 근로시간의 조정 소정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일주일 또는 한 달의 소정 근로시간 수를 계산하여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이 계산에는 유급 근로시간과 주휴일 유급휴일 시간이 포함됩니다. 근로시간의 제한과 휴게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적절한 휴게시간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근로시간 4시간.. 2023. 6.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