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알아보자 클릭하여 자세히
국민연금 은 노후 대비 사회보장제도로, 노후를 위한 저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년 후에 받지만, 만 60세 이상이고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 수령 산정기준 조회하기 소득이 있는 경우, 혜택 제한 주의 조기수령 시에는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감소하고, 더 중요한 것은 소득이 있는 경우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금 외 소득이 일정 기준(A값, 2,861,091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액이 감소하며,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초과 월 소득액의 5%가 감액됩니다. 초과 소득을 얼마로 정하는지의 기준은 3,866,938원입니다. 소득 신고와 연기제도 활용으로 감액 회피 연금 감액은 연금 수령일 이전 당해 연도의 소득을 기반으로 하며..
2024.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