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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급여 1분정리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알바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습기간의 급여

알바 수습기간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1년 이상,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며,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악덕업주들은 임금을 80% 또는 70%로 명시하고 지급하기도 하므로, 정확한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근무 시간 외에 추가 근무가 필요한 경우,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수당은 일반적으로 임금의 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청에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분류되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설 및 광업,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 가사, 음식 및 판매 관련, 농림 어업 및 기타 서비스와 같은 일부 업종에서는 수습기간 동안 급여 차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종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동안 급여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퇴직금으로 수습급여 받을 수 있음

알바생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통해 수습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악덕업주의 경우 근무 기간을 인위적으로 단축시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악덕업주에 대한 신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악덕업주의 행위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수습급여 차감 등 악덕업주가 위법한 행위를 한다면, 고용노동부나 근로기준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 동안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악덕업주들은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차감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악덕업주들의 위법행위는 신속하게 신고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알바 수습기간 급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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