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청에서는 2023년도 소상공인 경영자금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아래 자세한 공고 내용을 안내를 해드리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 장수군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
-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된 신용 관리정보대상이 아닌 자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30,000천원/개별 소상공인
- 소상공인 경영자금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 대출조건 : 5년 이내(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5년 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대 4% 이내 지원(지원기간 : 5년 이내)
접수 및 문의처
- 장수군청 민생경제과 지역경제팀
- 전화번호 : 063-350-2182
지원 대상자는 지원 내용을 확인하신 후 장수군청 민생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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