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

 

장수군청에서는 2023년도 소상공인 경영자금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아래 자세한 공고 내용을 안내를 해드리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바로가기

 

 

 

지원 대상

  • 장수군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
  •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된 신용 관리정보대상이 아닌 자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30,000천원/개별 소상공인
  • 소상공인 경영자금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 대출조건 : 5년 이내(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5년 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대 4% 이내 지원(지원기간 : 5년 이내)

 

접수 및 문의처

  • 장수군청 민생경제과 지역경제팀
  • 전화번호 : 063-350-2182

지원 대상자는 지원 내용을 확인하신 후 장수군청 민생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