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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한 자금 지원 안내

 

안녕하세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한 자금 지원 안내입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자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지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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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금액: 3,000만원 이내 (연 1회)
  • 금리: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자금지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대상

  • 업력 90일 이상인 저신용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인 자 (개인은 대표자의 NCB개인신용평점, 법인은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점)
  •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대출한도 차등적용 기준

개인신용평점 744~710점 709~595점 594~355점 354~350점 349~1점
대출한도 3,000만원 2,5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차주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적용

 

지원 방법

  1.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신청
  1.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Tel.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추가 안내

이상으로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신청 안내였습니다. 자금 지원을 받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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