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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취득세 계산 방법 알아보기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 으로의 이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와 관련하여 아파트 다운 사이징과 단독주택 이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독주택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단독주택 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은행 단독주택 취득세 계산기 이용하기

 

단독주택 취득세란?

취득세는 새로운 단독주택 을 건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구입한 것과 상관없이 표준세율에 따라 일정 비율만 납부하면 됩니다. 원시취득세의 세율은 28/1000이며, 새로운 단독주택 을 건축한 경우의 취득세는 2.8%입니다.

 

단독주택 취득세 계산

단독주택 취득세 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방교육세와 농특세가 추가됩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를 포함한 전체 취득세는 3.16%이며,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96%입니다.

 

취득세 납부 및 계산

건물의 종류, 구조,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이 가격을 결정하며, 신축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및 계산기

일부 경우에는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며, 국민은행 등에서는 단독주택 취득세 계산 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취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취득세 는 새로운 주택을 소유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고, 납부 기한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취득세율

2.8% 또는 3.16%

추가 부과 세금

지방교육세, 농특세

납부 기한

신축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납부 방법

신용카드 또는 취득세 신고서 작성 후 제출

감면 및 계산 도구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취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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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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