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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가입 조건과 혜택 안내

 

1인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료 지원사업은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에게 최대 50%까지의 고용보험 료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공식홈페이지

 

고용보험 가입 절차

  1. 고용보험 가입 문의 : 고용보험 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입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공식홈페이지 접속 )
  2.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공식홈페이지 접속

  3.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4. 고용보험 가입신청(10109) : 민원접수/신고 메뉴에서 고용보험 가입신청(10109)를 선택하고 사업장 및 사업주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참고하세요.
  5. 보험료 산정기준 입력 : 보험료 산정기준 임금액과 업무 내용을 입력하여 가입 절차를 완료합니다. 기준보수액을 선택할 수 있으며, 낮은 보험료는 낮은 실업급여, 높은 보험료는 높은 실업급여를 의미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급별 월 보험료 혜택

  • 1등급: 50%
  • 2등급: 50%
  • 3등급: 30%
  • 4등급: 30%
  • 5등급: 20%
  • 6등급: 20%
  • 7등급: 20%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인

고용보험 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고용보험 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근로자 미고용
  2. 고용보험 료를 납부한 자영업자
  3. 사업자등록증 소지 및 영업 중 또는 휴업 중인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기간

고용보험 료 지원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지자체별 추가 고용보험료 지원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고용보험 료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신청대상 : 근로자 없이 사업 운영하는 1인 사업자
  • 지원내용 : 기준보수등급별 월 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
  • 온라인 신청 :
  • 방문 신청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최소 1년간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2.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와 취업활동 진행

폐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고용보험료 지원 혜택 요약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료 지원은 기준보수등급에 따라 최대 5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지자체별 지원 사업도 확인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도 고용보험 가입이 중요하니 꼼꼼한 가입 절차를 통해 안정적인 자영업을 영위하세요. 고용보험 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공식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세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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