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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수령 방법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도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는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 생계 불안을 돕고 안정적으로 재취업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도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가입신고 제외 확인서 작성 방법

근로자 가입신고 제외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의 기본 정보를 작성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2. 제외할 보험 구분에 "V"를 체크합니다.
  3. 제외사유 코드 박스에 코드와 상세사유를 작성합니다.
  4. 대표자 이름과 회사 인감을 날인합니다.

 

근로자 가입신고 제외 사유 코드

근로자 가입신고 제외 사유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1 코드: 사업주 (대표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 12 코드: 법인의 임원이나 주주 등 또는 13 코드: 사업주의 동거친족
  • 14 코드: 일용근로자 중 고용산재보험 가입 필요 없는 경우

 

동거친족의 경우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별도로 미가입 안내장을 미발송합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분리 거주로 첨부 가능합니다.

 

근로자 가입신고 제외 확인서 제출 방법

근로자 가입신고 제외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가입신고 제외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방법 1: 팩스 접수 - 근로복지공단 대표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방법 2: 고용산재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의 자격관리 화면에서 작성 가능

 

고용 · 산재보험 미가입자 내역 조회 방법

고용 · 산재보험 미가입자 내역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접속 후 인증서 로그인합니다.
  2. [민원접수/신고]의 [자격관리]를 선택합니다.
  3. [고용 · 산재 미가입자 ] 조회 및 사업장관리번호를 선택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도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가입신고 제외 확인서 작성 방법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했으며, 고용 · 산재보험 미가입자 내역 조회 방법도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가입 상태에서도 권리를 누릴 수 있으니, 근로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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