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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 2024년 신청자격과 금액 확인하기

 

주거급여 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일종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주거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임차료 혹은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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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 중위소득은 48%이며 1인 가구의 경우 106만 9,654원, 2인 가구 176만 7,652만 원입니다. 주거급여 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종합적 판단하여 주거급여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주거급여 지원혜택

2024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은 주거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은 전세, 월세 임차료를 지원하며 가구수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시로 2024년 서울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52만 원이 지원됩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은 주택 노후에 따른 보수 한도를 기준으로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선비용이 지원됩니다. 예시로 도배, 장판 등 경보수 지원은 3년 주기로 457만 원의 수선비용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복지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주거급여 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 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가구
  • 타법령 등의 지원으로 이미 주거 제공을 받고 있지 않은 가구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가구

 

주거급여 심사기준

주거급여 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지 여부
  • 부양의무자의 상황
  • 타법령 등의 지원 여부
  • 주거 상태의 일정성
  • 임차료 또는 수선비용의 적정성

 

주거급여 지급방법

임차가구는 매월 1일에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자가가구는 수선비용 청구 시 한번에 입금됩니다.

 

주거급여 변경 및 해지

주거급여 의 변경 및 해지는 여러 상황에서 발생하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정보를 통해 주거급여 에 대한 절차, 신청 방법, 서류, 심사 기준, 지급 방법, 변경 및 해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7%

1인가구

976,609원

976,609원

2인가구

1,624,393원

1,624,393원

3인가구

2,084,364원

2,084,364원

4인가구

2,538,453원

2,538,453원

5인가구

2,975,423원

2,975,423원

 

가구원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외)

1인 가구

330,000원

255,000원

203,000원

164,000원

2인 가구

370,000원

285,000원

226,000원

185,000원

3인 가구

441,000원

341,000원

270,000원

220,000원

4인 가구

510,000원

394,000원

313,000원

256,000원

5인 가구

528,000원

407,000원

323,000원

264,000원

6인 가구

626,000원

482,000원

382,000원

3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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