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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지원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정책이 소개됩니다. 이 정책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도시가스 난방비 지원 사업으로 나뉘며,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신청 방법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신청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유선 신청: 고객상담센터(1688-2488)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합니다.
  • 우편 및 방문 신청: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필요한 서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
  •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4개월치 난방비 고지서
  • 주민등록등본
  • 자격확인증명서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 지원 금액: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기본난방비, 난방비, 급탕비, 공동난방비 포함)에 대해 월 14만 8천원(4개월 기준 최대 59만 2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추가 혜택

지원금 지급은 에너지바우처 실적액과 장기공공임대아파트의 기본요금 감면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되며, 월 1/2 이상 거주와 자격 보유 시 해당 월의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신청 기간

  • 난방비 지원금 신청 접수: '23.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 난방비 지원금 신청서 제출: '23.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문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로 문의해주세요.

 

마무리

2023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정책은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는 소중한 정책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는 분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홈페이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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