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방법, 총정리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한 4대 보험 상실신고 후 보수총액 수정 방법을 안내합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은 소득을 기반으로 부과되므로 보수총액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 홈페이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방법

  1.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먼저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 홈페이지 에 접속합니다.
  2.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사업장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신고/신청 클릭: 메뉴에서 '신고/신청'을 클릭한 후 '건강보험료' 아래에 있는 '퇴직정산/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4. 대상자 성명 입력: 팝업창에서 대상자의 성명을 입력합니다.
  5. 정산구분 선택: 정산구분에서 '퇴직정산'을 선택하고, 수정할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입력한 후 '대상자 등록'을 클릭합니다.
  6. 원천징수영수증 첨부 후 신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한 후 '신고(전송)/신청'을 클릭합니다.
  7. 신고접수 확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 메인 화면에서 '보낸 문서'를 클릭하세요.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 홈페이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방법

  1.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 토탈서비스 접속: 먼저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 토탈서비스 에 접속합니다.
  2.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사업장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민원접수/신고 클릭: 메뉴에서 '민원접수/신고'를 클릭한 후 '보수신고'를 선택합니다.
  4.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클릭: 해당 페이지에서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를 클릭합니다.
  5. 사업장 정보 입력: 사업장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며, 성별과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연도를 선택합니다.
  6. 보수총액 수정: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수정을 위한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7. 신고 확인: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려면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민원접수현황 조회'를 확인하세요.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 토탈서비스

 

추가 정보

  • 보수총액 신고는 근로자의 경우 매년 3월 10일까지, 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 말까지 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는 매년 6월 말까지 보수총액을 수정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수입 보수총액은 신고가 불가능하며 손실이 난 경우에는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특정 서류를 팩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결론

보수총액 수정은 4대 보험에 대한 정확한 부과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고 수정할 수 있으니, 기한을 잊지 않고 신고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