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정리해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일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일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와 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아래는 신청 방법입니다.
- 홈페이지
- 어플
- 전화
- 서면
소득분위별 상한액
소득분위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조정되며, 2023년의 소득구간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2023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확인하기
소득분위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사항을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과 안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지급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신자의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일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연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2023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375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