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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대상 직종 가입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공지된 사항 중에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을 위한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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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확대 소식

지난 7월부터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특수고용직이란?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형태의 근로종사자로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에서 주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으며, 다른 인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험 대상 직종

이번 확대로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등 총 12개의 특수고용직 직종이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의무와 보험료 부담

사업주는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함께 부담하게 되며, 보수금액의 1.4%를 납부합니다. 다만, 월 보수가 8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12개월 이상 납부해야 하며, 실직 사유와 재취업 어려움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 전 1년 동안의 월평균 보수의 100%를 출산 후 90일간 지급하는 출산전후급여 혜택도 제공됩니다.

 

확대 적용으로 얻는 장점과 전망

이번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의 확대로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자리 손실에도 보호망이 마련되어 안정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해지며, 모든 근로자들을 위한 필요한 제도로 평가됩니다.

 

고용보험료 계산 방법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고용보험료는 보수액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보수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되며, 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방법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노무제공자와의 계약 후 14일 이내에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성립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정보와 날짜를 기입하고, 해당 센터에 제출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특수고용직 실업급여 조건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며, 최근 12개월 중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일정한 사유로 인한 실직 및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대 적용 대상과 기간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확대는 2021년 7월부터 시작되었으며, 2022년 1월부터 추가 적용되었습니다. 보험 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되었습니다.

 

마무리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에 대한 새로운 변화와 확대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보호와 취업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고용안전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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